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나랏돈과 서민들의 돈을 헤처먹고 발뻗고 살려고 044번째(그렇게는 못하지...)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위 법률규정에 의해 상계주공14단지 대표권도 없는 자에게 나랏돈인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원한 노원구청(695,500,000원)과 북부수도사업소(1,359,000,000원)을 권익위원회는 환수해라..뭐하니 국민권익위원회....니들이 대국민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한 그대로 공공재정지원금 지원금액의 5배를 환수하지 않고 뭐해...그리고 노OO이란 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직급이 시간선택제임시전문직(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알량한 주택관리사자격증 가지고 공무원 아르바이트하는 자)이란 자에 불과한 자가 원인이 첨부한 증빙자료에서 웃기지도 않게 민원인을 기망하고 협박한 자에 불과...아무튼 기안자..결제한자...최종결제권자(직인이 누구건가...) 전부 고발하자...2. 민원인을 기망하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판례를 들이빌고 민원인이 판례를 찾아서 낡은 수도배관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지원 및 부정수급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질의하지 바로 꼬랑지 내리던데...이 스키들이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하고 자빠지고 있네...뭐하니 국민권익위원회...떠 먹여줘도 못 먹어...니들은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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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