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통상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는지?
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이 00사업과 관련 있는 민간인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릴 경우(공무원이 00사업 수행자를 선발시 면접관으로 참여하고 있음)1. 직무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 이자율에 해당 금액이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차용증은 없으며, 해당 공무원과 직무관련 민간인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준 것이 인정된 상황임) -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되면 공무원에게는 징계,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모두 해당되는지? - 돈을 빌려준 민간인도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해야 하는지?2. 공무원이 자가 소속 부서의 상급자인 팀장과 과장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 사람들은 서로 직무관련자인지? - 직무관련자라면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5호의 라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조항인지?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3. 2번과 관련되어, 직무관련자로 인정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제1항 제1호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으로 돈을 빌린 부하직원과 돈을 빌려준 상급자 모두 같은 법 제26조(징계), 제28조(벌칙)제2항에 따라 징계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부하직원에게만 처분을 해야하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