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속된 기관 사업 소개 및 홍보가 누구로부터 요청받은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나. 만일, 사안의 사업 소개 및 홍보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