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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41번째

상계주공14단지 관리사무소에 민원인이 첨부와 같이 문서를 접수하자...관리사무소 관리부장이란 ?가 민원인이 접수한 문건을 사전 검열하고 문서를 접수하지 않으려하고...하! 요즘은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의 개별 소유주에게 갑질을 하는 아주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공공재정지원금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들이 상계주공14단지를 불법점유하고 아주 지랄같은 상황에 황당하긴 하지만...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기로 하고...민원인이 왜! 니들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니들이 뭔데...불법점유한 관리사무소 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이란 자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가 관리사무소에 있는데...니들이 알아서 확인해야지...아니면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하든지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부 공개해 놓았으니 확인하라 하면 되는데...전화하기 싫은 말고...민원인은 법률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면 니들은 그 책임을 지면 되는데...픽...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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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