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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40-1번째[계획적인 범죄인데...]

4. 더 재미있는 것은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란 자가 공사책임자입니다. 뭘 알고 공사책임자란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자는 도대체 책임을 어떻게 지려나 궁금해집니다.5. 위탁관리회사 (주)서림은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어떻게 지려나...개인 소유의 내력벽을 뚫어 놓고 그것도 상계주공 14단지 약 300세대의 내력벽을 가로(33cm)x세로(66cm)x두께(20cm)로 시원스럽게 해 놓고 보온재도 제대로 시공도 않고 왜! 민원인의 소유의 내력벽을 뚫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셨나요...6. 민원인은 300세대의 내력벽 훼손 및 일부 철거에 대해 민원인의 자문 변호사에게 동영상 녹화파일 및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라 자들의 공문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집단민사소송을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형사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것입니다.(집단민사소송의 구성요건은 50세대 이상이면 집단민사소송이 됩니다.)7. 국민권익위원회 니 들은 타 기관에서 이첩받아 확인한 주민동의 50%나 계속 주장하십시요...[반증도 못하는 주제에....]8. 노원구 낡은 수도배관 공사에 지원된 공공재정지원금은 나랏돈입니다. 이 나랏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란 것이고요...아무리 나랏돈이 먼저 해처먹는 者들이 王인 눈 먼 돈인 것은 맞지만 그것도 정당한 권리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 명시된 법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헤처먹었고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시정하고 환수하라는 민원인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고발을 하면서 은폐하려하면 안되지요. 9. 상계주공 14단지의 공공재정지원금이 지원된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공공재정지원금 20억 이상 지원)의 입찰서류를 K-apt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제한경쟁입찰로 했더군요.제한경쟁입찰이란 말 그대로 일정 이상의 회사 규모와 기술력(낡은 수도배관공사에 기술력은 개뿔...30년 넘은 300세대의 공동주택의 내력벽을 뚫어...)을 가진 업체만 입찰하라는 소리인데...그럼 담합입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구요...즉, 몇 개 업체가 노원구에서 공공재정지원금이 지원된 공사에 서로 나누어 먹기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민원인에게 수사권이 있다면 이 부분도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그럼 몇 개 업체로 아마 좁혀질텐데...민원인에게 수사권이 없네요...없는 것을 다행으로 아세요... 이것이 진짜 문제인 것은 현재 진행형이란 것입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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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