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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40번째[계획적인 범죄인데...]

민원인이 공개한 증빙자료는 대표권도 없는 자가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및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와 북부수도사업소가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에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원하고 나랏돈을 어떻게 헤처먹었는지 일부분을 공개한 것에 불과합니다.(빙산의 일각...) 문제는 노원구에 260개의 단지가 있고 지금도 노원구청과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에 공공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계주공14단지는 민원인에 의해 대표권이 없는 자가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 받고 공사를 헤처먹었기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단지는 대표권이 있는 자들이 공공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차이가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성북구청의 구청장이 노원구청의 구청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상계주공 13단지의 입대위회장이 상계주공14단지의 입대위회장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원인 소유의 집을 옆집 사는 사람이 민원인의 집을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입니다.[공공재정지원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투입된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의 공사 업체측의 적용가능한 법률규정]1. 공공재정지원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투입된 낡은 수도배관 공사를 하면서 상계주공 14단지 내력벽(기 첨부된 자료 참조)을 시원하게 뚫어 놓고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자들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경미한 사항"이라 주장을 합니다.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유권해석을 한 적도 없고 이런 자료를 민원인이 조사하고 구글링을 통해 샅샅이 정보를 확인하였지만 내력벽과 수도배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내력벽의 훼손 및 일부 철거도 허용하지 않는 것만 확인했습니다.그리고 내력벽은 공동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상위법인 건축법에서도 노원구청장의 행위허가 사항이 아닌 노원구청장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즉, 노원구청장은 권한이 없다. 입니다...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다...민원인은 이해불가입니다.2. 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및 부정지원한 것과 별도로 민원인의 현관 초인정 바로 옆 내력벽을 뚫어 놓고 경미한 사항 웃기고 자빠지셨네요...공사 감리란 자가 뭘 믿고 내력벽을 뚫고 공사를 했는지 이 자도 계획적 범죄의 공범에 불과 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겠지요...뭐 당연히 공사업체도 불법행위의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3.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북부수도사업소 공무원이란 자들이 현장점검을 위해 2번에 걸쳐 합동조사반을 꾸려 공사현장을 점검하였다고 하면서 어느 공무원자가 현장점검을 하였는지 민원인이 질의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무튼 공무원 스키들이...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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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