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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39번째[계획적 범죄의 법률적용...]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등과 북부수도사업소]노원구청 공동주택과 및 노원구청 감사과 공무원 및 북부수도사업소 공무원이란 者들이나랏돈을 헤처먹고 튀어봐야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지요...국외로 튀면 모를까?...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공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상계주공 14단지 제16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는 강OO의 전출 및 전입 사실을 알면서도 나랏돈을 공모하여 헤처먹었고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이 者들이 공무원인지 뭐하는 者들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으니 죄가 더욱 무겁기는 하겠네요...[민원인이 증빙자료로 입증을 하였으니 반증 책임은 니 者들이 해야겠지요...]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22조, 제123조)가)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를 범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나) 공무원이 직무유기 죄를 범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며,다)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 또는 초안하는 직권이 있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상 기안하는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인 점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그 초안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내용의 공무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속해서 민원을 올린다는 사실하나로 민원인을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했고, 민원인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제 역으로 고발을 진행하면 되오니 민,형사 상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임.[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민원인의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 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가 성립하고 공무법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죄를 피할 수 없음.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주민동의 50%의 헛소리를 해대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님 공공재정환수법 몇 조 몇항의 법률규정에 대표권이 없어도 주민동의 50%받으면 공공재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을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전송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에 숨어있는 민주당을 추종하는 이 者들 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란 기관명에 맞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정치인들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놀림감이 될 뿐입니다. 즉, 민원인이 고발하기 나름이란 소리인데...민원인의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과 상계주공14단지 입주자등이 관련되어 있지만 민원인은 샅샅이 찿아내어 법률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임. 헤처먹고 신고를 방해하면 안되지요...그러면 공동 정범이 되는데...민원인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법률규정을 모르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하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증빙자료를 모아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태어날때부터 배우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면서, 당하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이지요...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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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