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38번째[계획적 범죄의 법률적용...]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발 및 제보를 하면 검경수사권분리로 인하여 사건발생지역인 노원구로 이관되고 북부지장검찰청 및 노원경찰서에서 은폐하고 뭉개려고만 해서 민원인이 이 두 기관을 기피신청을 해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지 똑 같은 일이 반복되어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한 것입니다. 물론 민주당 시절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者들도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고(민원인이 공개한 녹음파일을 참조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이란 者의 일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죄를 지은 者들을 현행 법률규정을 적용해 볼 까요.(법원 및 검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원인의 생각에 불과합니다.)추신 : 북부지방검찰청 및 노원경찰서의 공공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및 부정지급에 대한 입증자료는 상계주공14단지 제17대 입주자대표회장 안OO님이 공개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도 조언하지 않는다.” 민원인이 이 분을 위해 나설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본인의 권리와 권한은 본인이 행사하는 것이고 민원인이 대신 그 권리를 대리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분이 최대 피해자이지만 그 권리는 본인만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럼 현행 법률규정 불법행위의 당사자에게 적용해 볼까요...^^ 고발대상자 : 상계주공14단지 제16대 동대표 및 입대위 회장 강OO의 법률적용 예시이 者의 법률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 및 전출로 인해 공동주택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리규약위반으로 인해 대표권을 상실했다는 법률행위 및 법률사실로 인해 공공재정환수법 및 형법과 민법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공재정환수법]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이 者는 대표권을 상실하고 위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을 위반하였으니 이 법률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기 첨부 증빙자료 참조]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리고 다시 동대표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전입 및 전출 사실이 들어나자 제17대 동대표의 신분으로 끝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었던 자들과 공모하여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계획적을으로 방해를 하였으니 위 법률규정도 위반하였습니다.
제16대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한 者들이 제17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된 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입대위회의를 방해하고 동대표를 사퇴하여 입대위 구성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부족하게 하여 어떻게든 신고 방해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