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모 국립대학병원후원회입니다.이번 연말에 후원회장님의 이임 예정이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후원금 일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후원회장: 외부 기업 대표이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혹은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공익목적의 사업의 경우에 만 할 수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아닌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 외 저촉되는 법령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