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납품업체 행사 중계건

현재 병원 감사팀에 재직중입니다.저희 병원에 진료재료를 납품하는 업체(O)의 요청으로 본원소속 교수 K가 몽골의사 대상 연수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교육비 수합, 환전등의 행정적 절차 일부를 업체(O)가 수행하기로 계획중이며그 대신 행사명에 "저희병원명-납품업체명(O) 주관 연수회"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인 저희기관과 사기업체인 납품업체 이름을 같이 적는다고 합니다.저희 감사팀에서 우려하는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O)를 저희기관과 동일 선상에 두는건 업체 홍보 및 공정성 차원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또한 사실상 교육비 명목이지만 사기업체에서 병원통장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엔 본인들의 진료재료를 더 많이 써달라는 의미의 청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을 고려,이에 대해 사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이러한 경우, "저희병원명-납품업체명(O) 주관 연수회" 를 기재하는 등의행사를 준비한다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까요?업무로 인하여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청탁금지법 제5조, 제6조),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하는바,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히, 질의하신 내용에서 ‘사실상 교육비 명목으로 진료재료 납품업체가 병원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사안이 청탁금지법 외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는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