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행사 중계건
현재 병원 감사팀에 재직중입니다.저희 병원에 진료재료를 납품하는 업체(O)의 요청으로 본원소속 교수 K가 몽골의사 대상 연수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교육비 수합, 환전등의 행정적 절차 일부를 업체(O)가 수행하기로 계획중이며그 대신 행사명에 "저희병원명-납품업체명(O) 주관 연수회"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인 저희기관과 사기업체인 납품업체 이름을 같이 적는다고 합니다.저희 감사팀에서 우려하는건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O)를 저희기관과 동일 선상에 두는건 업체 홍보 및 공정성 차원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또한 사실상 교육비 명목이지만 사기업체에서 병원통장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엔 본인들의 진료재료를 더 많이 써달라는 의미의 청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을 고려,이에 대해 사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이러한 경우, "저희병원명-납품업체명(O) 주관 연수회" 를 기재하는 등의행사를 준비한다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까요?업무로 인하여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