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출장간 공무원 동반 회의비 상한액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기타공공기관 재직중인 직원입니다.다가오는 해외 출장에서 공무원 분들과 동행할 예정입니다.출장간 회의비 집행관련 예산을 종합중인데, 공무원은 3만원 이상 식사는 김영란법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기관과 업무적 상하관계가 아닌 정부부처 소속 인원들에 대해서 회의비 기준금액을 상회하여 결제하게 되는 경우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속인주의).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2024. 8. 2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 가액 상향).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공무원이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한국에서 제공받든, 해외에서 제공받든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가액 범위를 초과한다면 다른 예외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