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ᄋ 질의내용 - 외부강의 요청: 000 컨설팅 심사 섭외 요청 - 외부강의 요청사: A사 - 외부강의 신고 대상: A사로부터 외부강의 요청받은 B기관(공공기관)의 C직원 - 참고사항: A사와 C직원은 B기관의 00사업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A사와 C직원 00사업 용역진행중) 위의 경우, A사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 진행시 C직원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적용(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털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