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년 교수 외부강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외부강의 활동 및 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전임교원이 연구년 교수인 기간 동안 외부강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연구년 교수는 재직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고 연구 활동만을 하는지라외부강의 활동이 가능한지,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을 보면,외부강의는 휴직자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직자로 분류되는 연구년 교수도 신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