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 관련 문의합니다.
벌집제거 요청이 들어와 출동해서 벌집을 제거해 드렸는데, 신고자분께서 저희 대원들에게 일반 음료수를 개인별로 하나씩 계속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안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신고자는 계속 고마워서 그렇다면서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계속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하는데, 난감해하시는 신고자분의 얼굴을 보니, 성의를 무시하는것 같아 저희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문 요지는 소방관이 벌집제거 등 현장에 출동해서 신고자 분께 천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 받아도 되는지 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어렵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