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문의합니다.

벌집제거 요청이 들어와 출동해서 벌집을 제거해 드렸는데, 신고자분께서 저희 대원들에게 일반 음료수를 개인별로 하나씩 계속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안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신고자는 계속 고마워서 그렇다면서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계속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하는데, 난감해하시는 신고자분의 얼굴을 보니, 성의를 무시하는것 같아 저희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문 요지는 소방관이 벌집제거 등 현장에 출동해서 신고자 분께 천원 상당의 음료수 등을 제공 받아도 되는지 입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해보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어렵겠지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사안에서 민원처리 완료 후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선물이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