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37번째
[국민권익위원회 측면에서...]1. 공공재정지원금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명시된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니들이 뭐라 된 듯이.. 뭐라.. 주민동의 50%를 왜! 언급하고 민원인을 기망하고.. 회유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하면 첨부한 증거자료를 바꾸어 엉뚱한 자료로 대치하고 민원인이 확인하고 전화하자 뭐 서버 오류라고...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2. 주민동의 50%하고 공공재정환수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공공재정환수법에 주민동의 50%받으면 공공재정지원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법률규정있으면 전송하세요.3. 민원인이 주민동의 50% 받을테니..공공재정지원금 20억 주세요...미친놈들...4. 주민동의 50%를 타관청에서 인수받아 뭐라.. 확인했다고...그 타관청이 어디에요...노원구청에서는 부존재 문서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문서인데..니들은 노원구청이 아니고 어느 관청으로부터 이첩 받아 확인했는지 그것부터 입증해봐요..^^5.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공개한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조치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첨부와 같은 문자가 민원인에게 온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민원인은 고발장을 작성한 적도 없는데...6.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란 기관명으로 민원인이 첨부한 자료를 가지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수사의뢰를 하시라 그렇게 부탁들 드렸건만 아무리 검경 수사권 분리이고 사건이 노원구에서 발생되었다고 하여도 노원구에 위치한 북부지방검찰청과 노원경찰서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라고 부탁드린 것이 옵니다.
아! 정말이지..왜들 그러시옵니까?...알 수가 없네...추신 :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올린 고발문건이 검경 수사권분리로 인해 어떻게 은폐되고 뭉개지는지 공개할까요...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고민되네... 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