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촉구 036-1번째(계획적 범죄인뎅...^^)
1. 뭐라..민원인이 투표권을 행사하여 선출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이 민법의 수권행위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노원구청 및 북부수도사업소는 선의에 제3자에 해당하여 대항력이 없다. 그럼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있고 선거법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전부 민법으로 하지...아무튼...이 者들이...2. 그럼 민원인이 노원구청 구청장 선거에 투표한 행위가 민법의 수권행위이고 노원구청장은 수권행위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인데..노원구청장을 지지하지도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수권행위를 하지 않은 노원주민은 선의의 제3자가 되어 노원구청장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이 되네요...(아무튼 **도 풍년이에요..)3.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 명시된 대표권도 없는 者에게 부정지원 및 부정수급하도록하여 헤처먹은 나랏돈 20억 이상은 공법인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환수하고 상계주공 14단지에서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과 입주자등의 관리비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 형법에 의해 처리할 사항은 형법으로 처벌되어야 함에도 뭐라 민사로 해결하라...이 者들이 뭘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민법만 존재하는 줄 알고 있네...이런 것들이 앉아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것 자체가 민원인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4. 공공재정지원금과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이 투입된 낡은 배관교체공사에서 기첨부된 자료와 같이 민원인의 집 내력벽은 왜 뚫어 놓고 뭐...“경미한 행위”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얼마나 개호구로 아는지...내력벽은 건축법에서 조차 삭제되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절대로 훼손하거나 부분철거도 허용하지 않는 것인데..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라 자들이 도대체 뭔데..지들이 법률규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어 엎네...판, 검사 노원구청 공무원 니들이 다해 먹어라...5.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및 북부수도사업소 공무원이란 자들이 상계주공 14단지 낡은 배관 교체공사에 현장합동점검을 나와 공사업체와 감리란 자와 놀다가 뭐하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 300세대의 내력벽에 시원하게 구멍을 뚫어 놓고 배관 보온제도 재대로 시공도 안하고 노원구청 공무원 니들이 도대체 뭐하다 갔어요...중앙지방검찰청에 공공재정환수법 및 건축법과 공무원법 및 형법으로 수사의뢰하세요.고발장에 법률규정을 적시하시고 고발하시면 됩니다.
법률규정을 잘 모르시면 민원인이 적시해 드립니다. 국민익위원회님들...수사의뢰하세요...중앙지방검찰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