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촉구 036번째(계획적 범죄인데...^^)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및 관련자의 측면에서]“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1. 상계주공14단지 제16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강OO이란 자는 제17대 동대표로 선출되고 동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거부정으로 시비가 일어나 선관위가 해산하고 남은기간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나머지 임기를 민원인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주민등록등본 상으로는 전입일자는 확인 가능하지만 전출 일자는 확인이 불가능 함.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 전출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해야 하니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고 문서에 첨부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 함.(이 者가 어디로 전출해서 또 다른 사고를 쳤는지 궁금해서 요구 함.)3.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의 공무원인 者들의 답변은 개인정보로 자기들은 주민등록초본을 볼 수 없다고 답변 함.4. 그런데 어떻게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라 者들은 공문서에 전출일이 2019년 9월 14일로 명시해서 답변을 하였을가요...(개인의 정보를 볼 수가 없다는 者들이...정말 잼나요...)5.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및 북부수도사업소는 낡은 수도배관 교체공사에 노원구청 및 북부수도사업소에서 20억 이상을 공공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만 들여다 보았다면 쉽게 대표권이 없는 자임을 알수있었음에도 그냥 나랏돈을 지원했다...(민원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6. 노원구청은 2019년 분기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분기별(3개월 단위로..)로 2020년 에는 반기별(6개월 단위로..)로 통장, 반장이 대면조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전출사실을 몰랐다...^^7. 민원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공문서상에서 확인하고 계속해서 질의하자 공무원이라 者들이 지들이 뭔데 “가벌성이 없다.”는 공공재정환수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판례를 들이밀고 민원인을 기망하고 회유하려 함.(기 첨부된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