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외부 사업(대학생 실습 지도 필요)에서 실습지도 수당을 받을 때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가 외부 사업(이공계 장애 대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양성사업,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주관)*을 통해소속부서에 배정된 특정 학생(1인 또는 2인)의 실습지도 시 대학생 실습지도자 자격으로 활동 수당을 받을 때 이 건이 연구자 입장에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개월 30만원 예정)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실습지도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만일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