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멘토링 관련 외부강의 해당 여부

회사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일경험 청년인턴제도인데 인턴들에게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월 15만 원에 멘토 수당을 멘토 개인에게 지급합니다. 멘토의 주요 역할은 인턴 업무지도 및 관리, 면담 등을 진행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멘토 활동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멘토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만일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또한,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도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라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