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교육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 부패방지교육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세가지 법령 관련 교육을 시간에 관계없이 2시간이상 교육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려고 알아보는 중"부패방지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내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두 반부패 법령에 해당되므로 해당법령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부패방지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법정의무교육(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통칭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이 교육 제목에 들어가고 2시간이상 이수할 시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 그게 아니라면, 각 교육과정의 차시 또는 과정소개에 세가지 법정의무교육이 모두 명시가 되어있어야만 이수로 인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