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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교육 인정여부

안녕하십니까 부패방지교육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세가지 법령 관련 교육을 시간에 관계없이 2시간이상 교육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려고 알아보는 중"부패방지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FAQ)" 내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은 모두 반부패 법령에 해당되므로 해당법령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부패방지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1. 법정의무교육(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을 통칭할 수 있는 "반부패/청렴"이 교육 제목에 들어가고 2시간이상 이수할 시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2. 그게 아니라면, 각 교육과정의 차시 또는 과정소개에 세가지 법정의무교육이 모두 명시가 되어있어야만 이수로 인정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나.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관련 부패방지교육 인정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