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촉구 035-1번째(계획적 범죄인뎅...^^)
5) 상계주공14단지 관리사무소장 이OO 이란 자로 교체하면서 위탁관리업체 (주)서림은 관리사무소장의 보증보험증권 5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에도 없는 5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별도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고 위탁관리업체 (주)서림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음(위탁관리업체 (주)서림도 알고 있었네...대표권이 없음을...보증보험증권의 효력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민원인도 주택관리사 자격 보유자이지만 절대 이런 위험을 부담하지 못하지요...제 정신으로는 절대하지 않는 다네요...아무리 금전이 궁해도...픽...^^6) 상계주공14단지 입대위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면서 의결은 동대표 13명이 의결하고 장기수선계획서표지에 서명한 者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6명)과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의결권한이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6명)이 서명날인하였네요...7) 상계주공14단지 장기수선계획서 변경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의결권한도 없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왜! 이름을 올리고 서명날인을 했을까요?...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者의 답변이 걸짝입니다.
공동주택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리규약에 직원이 서명날인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도 된다네요...8) 그럼 민원인이 상계주공14단지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이라 함.)으로 대표권이 없는 자가 공동주택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잡수익으로 변호사 선임시 입주자등의 50%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법률규정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동별 게시판에 대법원 판례 “배임 및 횡령의 죄를 면할 수 없다.(기첨부)”라고 선관위원장 명의로 게시하자 법률규정에 선관위원장은 이런 공고를 할 수 없다.라는 법률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공문서를 보내 그 당시 선관위원장인 민원인을 협박한 이유가 궁금하넹...^^9) 민원인이 기첨부한 입증자료에서 빠진 자료는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者들이 잘 보관하고 있으니 그 者들에게 요구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인지 부패공무원권익위원회인지 민주당권익위원회인지 모르겠지만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하세요...중앙지방검찰청으로...추신 1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법이고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민원인과 상계주공14단지 제17대 입대위회장 안OO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형법은 형법으로 처리합니다.
어디서 공법에 민법을 들이밀고 멍멍이 짖는 소리를 합니까...멍멍!추신 2 :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촉구 036번째(계획적 범죄인뎅...^^)에서는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者들의 입장에서 본 계획적 범죄사실을 기 첨부된 문서를 토대로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