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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임기제 공무원이 영화 시사회 진행을 보는 게 (일회성 행사)외부강의 신고 의무인지? 2. 만일 영화 시사회 진행이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라면 진행 사례비에 대한 상한금액 제한이 있는지?3. 임기제 공무원이 사설 협회에서 운영하는 잡지에 고정적으로 영화작품에 대한 기고를 하는 것도 신고대상인가요?4. 잡지에 영화기고하는 것이 신고의무가 아니라면 기고에 대한 사례금 제한이 있나요?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나. (질의①,② 관련) 공무원이 영화 시사회에서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사 진행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진행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다. (질의③,④ 관련)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원고 작성이 잡지에 싣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 이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참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