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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한 위원회명이 아닌 유관기관의 명으로 송부된 공문으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유관기관 및 단체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미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이에 법에 근거한 위원회위원장 명으로 발송된 공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명으로 송부한 공문을 근거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우선, 문의하신 한국연구재단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요청받은 위원회 활동의 경우 동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