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근거한 위원회명이 아닌 유관기관의 명으로 송부된 공문으로 외부강의 신고 여부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유관기관 및 단체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미해당되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이에 법에 근거한 위원회위원장 명으로 발송된 공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명으로 송부한 공문을 근거로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