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 경우가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 미준수 사항일까요?

감사실로부터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 미준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2일간의 외부강의등을 1건으로 일괄 신고할 때 마지막 외부강의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일간 해외기관에서 요청한 온라인 화상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1일은 해외기관 관계자가 단순 심사 안내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제가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면서 "예선 심사 회의 24.05.28 1시~2시: 1시간 (1차) 킥오프 미팅, 24.05.28~24.06.06 서면심사(신고제외), 24.06.11 1시~2시: 1시간 (2차) 수상작 선정 회의"라고 기재했습니다.

지적받은 이유는 제가 신고서에 "예선 심사회의 ~~킥오프 미팅"이라고 적고 소요시간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해당시간 동안 심사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킥오프 미팅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해외기관에 단순 심사 안내였다는 공문을 받아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해외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화상 심사의 형태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그 명칭이 킥오프 미팅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