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가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 미준수 사항일까요?
감사실로부터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 미준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2일간의 외부강의등을 1건으로 일괄 신고할 때 마지막 외부강의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일간 해외기관에서 요청한 온라인 화상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 1일은 해외기관 관계자가 단순 심사 안내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다만, 제가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면서 "예선 심사 회의 24.05.28 1시~2시: 1시간 (1차) 킥오프 미팅, 24.05.28~24.06.06 서면심사(신고제외), 24.06.11 1시~2시: 1시간 (2차) 수상작 선정 회의"라고 기재했습니다.
지적받은 이유는 제가 신고서에 "예선 심사회의 ~~킥오프 미팅"이라고 적고 소요시간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해당시간 동안 심사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킥오프 미팅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해외기관에 단순 심사 안내였다는 공문을 받아 소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