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기관 등에 관해 문의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기관 등에 관해 문의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법령(조례)에 설립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1)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도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기관에 해당하는지요?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와 같은 위원회는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헌법상 기구인 대통령에 소속된 위원회이므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Q2) 위의 위원회의 위촉으로 특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5호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