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34번째(존재할 수 없는 계좌...가상계좌...)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4-1)공동주택에는 공시청 안테나가 설치되어 헤드엔드시스템을 통해 각 세대에서는 지상파 TV와 EBS를 시청합니다.
그 공시청 안테나와 헤드엔드시스템은 공동주택의 소유이고 위탁관리회사는 공시청과 관련된 장비 및 선로를 유지보수하고 수선유지비에 반영하여 입주자등에게 수선유지비로 수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비 및 선로를 보수하고 유지관리한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계약자가 되어 계약상대방과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상계주공 14단지는 위탁관리회사 (주)서림의 대표이사란 자가 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합니다.
그럼 입주자대표회장 뭐고...관리소장이란 자는 또 뭔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질의 4-2) 그 계약서가 또 민원인을 다시 한 번 웃기게 됩니다. 계약상대방이 3개월 유지보수비를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계약을 합니다.(과기부에 질의 및 답변 참조)과기부의 답변 문건을 분석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시중은행에 가상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17대 입주자대표회장 안OO님에게 과기부 문건을 전송하고 안OO님은 상계주공 14단지와 거래하는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가상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상계주공14단지와 거래하는 시중은행 중 다른 은행은 펄척뛰며 없다는 의사표시를 지점장이 직접 대답하였지만 신한은행 마들역지점은 창구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고 지점장이 사직하고...존재해서는 안되는 뭔가 있는지 모르지만...상계주공14단지 제17대 입주자대표회장 안OO님이 신한은행 마들역 지점 및 본사에 가상계좌에 대한 내용증명의 문서를 보내 놓았다고 하니 상계주공14단지 관리사무소(전화번호 02-939-4976)에 전화하셔서 제17대 입주자대표회장 안OO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전, 후 관계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라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도 알려줄 수가 없네요...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