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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식대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직자에 계신 예비 시아버님의 아들과 결혼을 예정한 예비신부입니다.이번 김영란법이 3만원에서 5만원이 상향됨에 있어서 식대가 5만원이 넘지 않으면 손님들을 초대할수 있게 되는건지 여쭙고자 문의 남깁니다. 현 공직자인 아버님의 지인분들 또는 같은 직종의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되는건지, 또한 축의금은 받아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나.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식사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축의금)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