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33번째(욕과 반말 좀 할게요...)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4.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나 민원인이나 수사권이 없기는 매 한가지인데...니들이 뭐하는 者들인데...금전이 오간 확증을 민원인한테 요구하는데...금전이 오간 확증이 있으면 니들한테 조사하라고 하지도 않아...바로 검찰에 고발하지...니들이 정신이 올바로 박혀 있는 者들이 맞냐!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는 강행규정이다. 이 얼빠진 ?들아...청렴..어디다 팔아 먹었길래...청렴하고는 담을 쌓고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는데...민원인한테 전화한 조사관 니들은 민원인한테 욕 좀 처먹어도 할 말이 없는 ?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어디서 개호구로 알고 헛소리 지껄이고 있어...그래서 금전이 오간 정황증거를 올려드릴게요...지금까지 민원인이 올린 증거자료만으로도 수사의뢰하기는 충분합니다. 수사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