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체육관련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체육회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심사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체육관련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체육회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심사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에 따른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해당 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임(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항) 나. 다만, 사안의 외부활동이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