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체육관련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체육회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심사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에 따른 수당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해당 심사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임(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제2항) 나. 다만, 사안의 외부활동이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