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32번째(부정지원인줄 알고 나랏돈을 해처먹네요...)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질의)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 스키들은 낡은 수도배관에 공공재정지원금을 부정지원인줄 알고 지원하였네요...노원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첨부와 같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가.
2019년도에는 분기별로 주민등록 사실 방문 실태조사를 하였고...나. 2020년도에는 반기별로 주민등록 사실 방문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그러니까...노원구청 공무원님들이 몰랐다는 반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지 못하면...ᄏ^^...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이제 민원인의 낡은 수도배관공사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고발장만 작성하여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 됩니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의 건투를 빌어 드립니다...추신 : 상계주공14단지를 둘러싼 빙산의 일각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17대 입주자대표회장님인 안OO님이 민사소송 중이므로 2차 3차 고발장은 그 분이 하실 겁니다. 물론 민원인이 추가로 고발할 수도 있고요...아! 이제 각 행정부 게시판 및 국민의 힘당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린 문건들을 그대로 첨부하여 고발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