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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31번째(전출/입 사실의 입증...반증해 주세요)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질의)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입증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반증자료로 반박하여 주세요]대한민국 정부는 세계가 인증하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즉,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 되어있고 클릭 한 번이면 해당 담당자에게 전송되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 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민원인도 민원을 올리고 공문서 답변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전부 외장하드로 보관하고 있으니까요.민원인이 첨부한 자료를 기초로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란 자들이 상계주공14단지 제16대 동대표이면서 동대표회장이란 자가 전출을 간 사실을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로 1년에 1번 주민센터(구:동사무소)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장과 반장을 통해 대면조사(공문서상 전출/전입에 대한 실체적 진실 확인사살을 하는뎅...)를 실시합니다.

그럼 통장, 반장이란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전출/전입자료가 행정정보자료입니까? 개인정보 자료입니까? 개인정보자료이면 노원구는 개인정보법위반이 되므로 행정정보자료라 함이 올바른 판단이 되겠지요...그리고 이러한 행정자료를 다시 전산망에 등록하게 됩니다. 전출입 확인이 안되면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되고...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는 각 종 정책 및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이라 자들이 과연 공공재정지원금이 투입된 낡은 배관 교체 공사에서 상계주공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란 자의 전출 및 전입사실을 모르고 나랏돈을 지원하였다면,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인 민원인으로부터 밝혀졌다면 당연히 고발하여야 함에도 가벌성을 주장하며 고발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협박, 명예훼손, 공무상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국민권익위원회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신 : 살다...살다...별일을 다 겪어 봅니다.

민원인이 개호구도 아니고 그래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인데...어디서 헛지랄을 해대는지...국민권익위원회 니들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상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인신공격, 비방, 욕설, 반복 게재 등으로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