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겸직 수의사 대상 제품설명회 진행 후 음식물 제공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판매처의 다각화를 위하여 일반 병원 외에 동물병원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판매를 위해서는 수의사분들을 대상으로, 당사 제품의 특징 및 장점과 주의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설명회를 진행해야 합니다.일반 동물 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분들은 청탁금지법과 관계 없지만, 대학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수의사분들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 받고 있어, 대학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수의사 분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후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8조 3항 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바, 비록 직무와 관련하지만 의료기기의 원활한 사용(직무수행)을 위해 진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3만원’ 이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