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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연수지원제도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창립기념일을 맞아 당사가 속한 산업부문의 건전한 발전과 언론의 이해도 증진을 목적으로, 언론인 연수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이에 일반 기업의 언론인 연수제도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받고자 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기업의 언론인연수제도는 반드시 재단(OR 언론재단)을 설립하여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재단 설립 없이 제도 운영이 가능한지요?(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1-1. 재단 설립없이, 선정위원회 등을 사내 설립하고, 사외인사를 통한 공정한 선정을 전제 할 경우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지요?1-1-1. 이 경우, 지원금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금은 당연히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1-2. 재단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면, 연수 주제 한정(해당 산업계로)이 가능한지요? 현재 운영중인 언론인 연수제도는 연구주제의 제한이 없습니다.

연구주제 제한을 둘 수 있는지요?2. 재단 설립 후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언론재단이어야 하나요?2-1. 기존 언론관련 재단에 기금을 기탁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한가요?3. 언론인들의 연수 주제를 산업부문(예를 들어, 철강, 조선, 식품 등) 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4. 산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 대상 언론인을 과거(현재 아님) 해당 산업계를 출입하였거나, 출입에 준하는 취재를 했던 언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5.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언론재단의 지원금액 규모 하에서 진행시, 문제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지요? 혹은 언론 연수 지원의 금액 규모에 제한이 있는지요?6 .객관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연수지원 대상 언론인을 선정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7. 연수 과제에 대한 저작권 등은 재단(재단 설립시)인가요, 해당 언론인인가요? 이상입니다.가장 핵심 질문은 1번, 반드시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가?, 2. 반드시 언론재단이어야 하는가? 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털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