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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9-4번째(민원인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데...입증 녹음파일 첨부)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질의)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도 부족하면 안되겠지만 남양주 시청 담당공무원의 내력벽 관련 통화 녹음파일 첨부해 드릴게요...(대한민국 법률규정은 하나인데...,노원구청 공무원은 타국의 소속 공무원인가 봅니다.)민원인 소유의 내력벽을 민원인의 동의도 없이 동의도 안해 주었겠지만...국민권익위원회 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공공재정지원금이 투입된 낡은 수도 배관 교체공사에 노원구청 공무원과 북부수도사업소 공무원 스키들이 2번에 걸쳐 합동현장 점검하셨답니다.

그리고 내력벽을 뚫어도 좋다고 공사업체에 지시하셨나 보네요...그러니까 공사업체나 공사현장 감리를 담당하는 감리자가 겂대가리 상실하고 내력벽을 일부철거하고 훼손하였겠지요...국민권익위원회는 철저히 조사하시고 수사의뢰하세요...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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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