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9-2번째(민원인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데...)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질의) 언제부터 공동주택의 개별소유자 전유면적 내력벽이 노원구청의 소유물이 되고 상계주공 1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물이 되었는지 공동주택법 및 동법시행령과 관리규약을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반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시던가...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부패한 공무원 스키들이 나랏돈을 헤처먹고 공문서로 하는 짓거리를 보면 노원구청이 민주당의 추종세력으로 이루어진 자들인가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으로부터 같은 취급을 받고 싶지 않으면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수사의뢰하세요.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