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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9-1번째(민원인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데...)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질의) 공공재정지원금을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 스키들이 공공재정환법의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지원 및 부정수급(기 첨부 문건 참조)하도록 해놓시고 뭐라! 민원인 소유의 내력벽을 훼손 및 일부 철거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배관공사는 "경미한 행위"라는 공문서로 답변하고 이 스키들은 민원인을 법률조항도 모르는 호구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애쓴다...애써...나랏돈을 헤처먹고 어떻게 하든 덮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그게 될까? 안될텐데...국민권익위원회 입증파일을 첨부자료로 첨부할터이니 반증자료를 첨부하여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질의) 국토교통부에 민원인이 내력벽훼손에 질의하였더니 국토교통부엣서 노원구청으로 바로 이첩하고 대꾸도 못하던데... 국토교통부는 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을 주지 못했는지 니들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보세요...4-3 질의) 상계주공 14단지는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의 내력벽은 대법원 판례도 있고 유투브에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존재합니다. 민원인이 전부 첨부할터이니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인지 민주당 직원인지 하는 자들을 조사하시고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수사의뢰하세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상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인신공격, 비방, 욕설, 반복 게재 등으로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