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9-1번째(민원인이 직접 피해 당사자인데...)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질의) 공공재정지원금을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 스키들이 공공재정환법의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지원 및 부정수급(기 첨부 문건 참조)하도록 해놓시고 뭐라! 민원인 소유의 내력벽을 훼손 및 일부 철거하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배관공사는 "경미한 행위"라는 공문서로 답변하고 이 스키들은 민원인을 법률조항도 모르는 호구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애쓴다...애써...나랏돈을 헤처먹고 어떻게 하든 덮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그게 될까? 안될텐데...국민권익위원회 입증파일을 첨부자료로 첨부할터이니 반증자료를 첨부하여 반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질의) 국토교통부에 민원인이 내력벽훼손에 질의하였더니 국토교통부엣서 노원구청으로 바로 이첩하고 대꾸도 못하던데... 국토교통부는 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질의에 답변을 주지 못했는지 니들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해 보세요...4-3 질의) 상계주공 14단지는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의 내력벽은 대법원 판례도 있고 유투브에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존재합니다. 민원인이 전부 첨부할터이니 노원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인지 민주당 직원인지 하는 자들을 조사하시고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수사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