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경찰청 김시윤 송무관입니다. 일선 지구대에서 문의가 들어온 내용이오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문의) 지구대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요양병원에서 주차장 이용시 할인(30~50%)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1. 요양원은 7월 말 개원 예정2. 직원에 대한 월정 요금 등은 정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출차시 면제하고 있는 상황3. 주차요금 가. 30분 - 1,500원 나. 추가 10분 - 500원 다. 일 최대 - 30,000원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혜택의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혜택의 제공대상자가 고객유치를 위한 다변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인 제공을 요구하는 등 외부압력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할인혜택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기관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절차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행위가 부정한 청탁 등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경우 지구대와 요양병원과의 관계, 주차장 이용현황, 지구대와의 거리, 협약기간, 이용 대수, 이용자, 할인율 등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상기 ’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