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교과서 검수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입니다.출판사에서 개발한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현직 교사들에게 검수를 받는 검수회를 운영할 때, 교사가 검수에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수 내용은 오탈자 확인 및 개선 의견 제공 등으로, 교과서 출판 시 검수에 참여한 교사의 이름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출판사에서는 해당 검수회가 교육부의 지침 하에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했으며, 검토료로 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