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의 교과서 검수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직 교사입니다.출판사에서 개발한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현직 교사들에게 검수를 받는 검수회를 운영할 때, 교사가 검수에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수 내용은 오탈자 확인 및 개선 의견 제공 등으로, 교과서 출판 시 검수에 참여한 교사의 이름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출판사에서는 해당 검수회가 교육부의 지침 하에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행사라고 했으며, 검토료로 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검수 활동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교사가 출판사로부터 요청받은 활동이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