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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8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1 질의) 공공재정환수법 법률규정에 의해 부정지급 및 부정수급한 자들로 부터 나랏돈을 환수하라고 해당 노원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올리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올린 민원인을 협박,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로 민원인을 고발하는 것이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의 책무인가 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란 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국민권익위원회인지 공무원권익위원회인지 아니면 민주당권익위원회인지 민원인은 잘 모르지만...뭐 관계없습니다.민원인이 노원구청 공무원 스키들과 질의 및 응답으로 취합한 공문서를 공개하는 이유는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돌아다니는 쥐스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인이 지난 3년간 이 게시판에 올린 노원구청 공문서를 얻기위해 얼마나 많은 질의와 회유 및 협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했는지 머리털이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다 대머리 되는 줄 알았네...젠장헐...생각하면 할 수록 열받네...민원인이 첨부한 문건을 기초로 민원인의 반격은 시작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법에 의해 수사의뢰하시고 나랏돈을 부정지원 및 부정수급한 자들로 부터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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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