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7번째(민원인이 입증했으니...반증은 필수죠..)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질의) 민원인이 지금까지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의 공문서 및 녹음파일을 첨부하여 노원구에서 발생한 나랏돈을 헤처먹은 자들의 입증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인지 공무원권익위원회인지 아니면 민주당권익위원회인지 민원인은 잘 모르겠지만...아무튼 이 게시판에 공개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수사의뢰를 요구하였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이 지금까지 첨부한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의해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십니까...답변부탁드립니다.그럼 민원인이 계속해서 추가로 부패한 노원구청 공무원이란 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공공재정환수법 제 29조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드립니다....수사의뢰하세요...추신) 공공재정환수법에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라는 법률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줘도 못 먹는 놈을 사회에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그냥 "병신"이라 합니다. 욕 아닙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비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