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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5번째(보상금 받아가세요!)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1 질의) 국민권익위원회란 거창한 기관명 뒤에 숨어서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눈감고, 대국민 홍보자료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갑질 어쩌구 저쩌구" 니들이 뭘 할 줄 아는데...갑질은 니들이하고 답변도 못하고 클릭! 한번으로 담당부서로 이첩도 못하는 니들이 뭘하는 기관인데...왜 그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는데...뭘 하는 기관인지...뭘 하는 **들인지 모르겠지만 니들은 민원인으로부터 욕을 먹어도 별로 한 말이 없는 者들에 불과할 뿐입니다...왜 답변을 못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왜! 민원인이 첨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십니까? 지금까지 올린 자료 만으로도 "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는 강행규정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의뢰하고 싶지는 않은가 보네...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요...존재 이유가 없으면...뭐...답변부탁드립니다.4-2 질의) 이 게시판에 보고 계신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은 민원인이 올린 질의와 입증자료를 다운 받아 고발조치하시고 공공재정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 홍보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상금 신청하시고 받아가세요...나랏돈을 20억 넘게 헤처먹었으니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대략 20억 x5배 = 100억이 넘게 횐수되어야 합니다.

보상금이 장난아닙니다...^^픽^^...답변부탁드립니다.4-3 질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담당기관 담당부서로 디지털 문서는 바로 이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는 전 세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니들 할 일이나 잘 하세요...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돌아다니는 쥐들은 잡으셨습니까?...국민권익위원회가 얼마나 더러우면 쥐가 돌아다닙니까? 1960대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개한 "쥐 잡기 운동"을 충청도하고 세종시에서는 안하셨나 봅니다. 내부부터 청소 좀하고 환경을 개선하세요...사무실 내부가 깨끗해야 쥐가 없어집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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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