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119구급대원에 제공하는 음료,간식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과거 김영란법 당시 119 소방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병원에서 제공하는 음료 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으며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적용한다면 종합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료, 쿠키, 빵 간식 등이1. 청탁금지법 제2조의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청탁금지법 제8조의 3항의 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3. 청탁금지법 8조 3항 8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 해당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