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4번째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질의)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의 첨부된 답변을 보면 민원인의 질의는 짐작 가능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대학에서 들은 강의 중 범죄 심리학 강의에서 수사의 기본은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를 상대로 1. 반복된 질문을 할 것 2. 피의자가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3. 답변 속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아 4. 자백을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집요하게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 같은 질문을 하고 공문으로 받아 논리적 모순을 찾아내는 작업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법입니다. 법률규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사법(개인과 개인과의 법률행위에 적용)인 민법과 다르고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입니다.
따라서 공법에 민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들이 뭔데 판단을 해...그래봐야 말단직 공무원 주제에...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판단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네요...국민권익위원회 답변부탁드립니다. 아!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권이 없음을 민원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 수사를 의뢰할 경우 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조치하여 법의 엄정함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