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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및 우수 수료자 대상 상품 제공

안녕하세요교육사업을 운영 중인데 공공기관 재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교육 정상 수료 대상자들과 우수 수료자들을 대상으로공공기관 재직자들에게음료 상품권 (ex.스타벅스)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금액은 2만원 / 4만원 정도로 준비하려하고 혹시 백화점상품권과 제공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등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상품권이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것이 아닌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