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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행사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음식물 및 기념품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음식물 및 기념품 제공 관련해서 법규를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1일, 약 2시간 가량 진행하는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점심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려 합니다.청탁금지법에서 음식물과 기념품이 동시 제공될 경우 합산해서 5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저희 행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마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과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금액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인 선물의 경우 15만원) 내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 15만원)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