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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 외부강의신고서는 학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된 학교들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시행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속된 대학교 강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외에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따라서, 사안에서 학원에서의 강의 활동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