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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헤처먹은 ?들의 수사의뢰 요구 023-1번째(매우 중요!)

1. 민원인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법률규정을 준수합니다.2. 법률규정에 따라 나랏돈을 헤처먹은 ?들 外 관련자들을 법률규정에 따라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합니다.3. 관련 법률규정 가. 민원인은 답변 공문서를 검토하여 공무원의 형법 적용(제18조, 제122조, 제123조) 및 대법원 판례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나. 2024년 3월 26일 현행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4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제29조(신고 방해 등의 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무원법 및 공공재정환수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오니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랏돈을 해처먹은 자들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1 질의 : 민원인이 법률조항을 잘 모른다고 노원구청 공무원이라 자들이 생각하고 공문서에 헛소리를 지껄여 댑니다.쯥...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서에 주민동의(50% 동의)가 있는 회의록 및 대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신청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50%동의서 신청서류에 첨부...개소리 까고 자빠졌네...민원인 정보공개 청구하니까 50%는 노원구청에 부존재 자료고,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도 아니라는데...녹음파일 올려드립니다.4-2 질의 : 노원구청 공동주택과에도 없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란 자들은 어디서 이 문서를 이관받아 보았을까요...상계주공 14단지 관리사무소...민원인이 알기로는 관리사무소에도 없어요...그래서 민원인을 협박하고, 회유하려고 시도를 했나봅니다.

이 조사관이란 놈들을 공무원법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공공재정환수법의 제29조 신고방해죄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회가 아니하시면 민원인이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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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